부동산 특별조치법 신청 서둘러 주세요*^^*
작성일 2022.04.11
작성부서 영오면
조회수 322
2020. 8. 5.부터 추진되어 오던 "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"이 2022. 8. 4. 시행 종료됩니다.
아직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서둘러 주세요.
○ 시행기간: 2020. 8. 5. ~ 2022. 8. 4.
○ 적용대상: 1995. 6. 30. 이전에 매매/증여/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등지되지 않은 부동산
○ 신청방법: 확인서 발급신청서, 보증서(법무보증인 1명 이상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의 보증확인), 기타 첨부서류 제출
○ 신청장소: 고성군청 민원봉사과 ☎ 055-670-2771~5
담당부서영오면 총무담당